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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의 저주와 은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햇살과 단비가 허락되는 시점. 누군가는 그 동일함을 갈구해야하는 숙명에 놓여 있기도 한다. 랜덤.. 너무도 당연한 나의 일상이 누군가는 너무도 고대하는 꿈이라는 아이러니는 잠시만 옆을 돌아보아도 금방 알아챌수 있다. 나의 건강, 얼굴, 물질, 나라, 부모, 시대.. 어느하나 내가 성취한 것이라기 보다 값없이 랜덤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유전 질병, IS 내전, 일본 지진, 아프리카의 가난, 그런 좋지않은 랜덤이 아닌 그저 평범함이란 랜덤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나는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게 더할 나위없이 나에게 기쁘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상적인 것이라 더 더욱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간혹 잔인한 랜덤이 나에게 채찍을 들이대더라도 슬퍼하지 않으려 한다...

복숭아꽃, 자두꽃(2016.04.03)

​봄날이다. 온천지가 꽃나라가 된 지금. 꽃나라에 여행온 기분~! 정말 행복하다. 네델란드니 뉴질랜드니 우유니니 해외 여행가서 고생할 필요도 없이 여기가 무릉도원이고 천국이다. 지금을 정말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지나간 일로 닥처올 일로 힘들어하기에는 우리네 생이 짧고 우린 너무 실수가 많으니 현재를 만끽하자. 지금 여기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뉴질랜드이고 내가 고대하던 황홀한 클라이막스이다. 카르페디엠! ​​​​​​​​​​​​​​​​​​​

[토렌트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peer)의 무죄판결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이▲호 검사 노경은(기소), 김형섭,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유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

사람은 완벽할수 있을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생긴 고민. 1. 기계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 2. 사람은 완벽할 수 있을까? 1.답변: 기계는 특정부분에서 뛰어난 두각을 보인다. 파워, 인내, 지각, 지능, 계산. 하지만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난 적은 없었다. 아직은 인간이 우위라고 본다. 인간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순간, 인류는 멸망하리라 본다. 누구도 약자에게 귀속되진않는다. 2.답변: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다. 총알 한발에도 죽고, 혈압/혈당/맥박/산소/호르몬 등 시스템의 어느부분 오류가 생겨도 죽는다. 감정 컨트롤도 약하고 욕망과 욕구에 쉽게 굴복한다. 그런 인간이 완벽할수 있을까? 난 가능하다 본다. 그 이유는 우주에서 힌트를 얻는다. 우주의 법칙과 시스템. 불완전한 거같지만 완벽하다. 인간은 외계에 인간..

응답하라! 2015! (@서울역 후암동)

간만에 서울역 출장. 회의를 마치고 부랴부랴 호텔을 잡고선 바로 남산을 올랐다. 대구에서 올라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역 후암동에 살면서 마음이 울적할때나 심심할 때나 주구장창 올랐던 동네 뒷산 남산. 지금은 공사로 기존 길이 바뀐 걸 빼고는 모든게 다 그대로였다. 다른 거라곤 이방인이 되어 우두커니 서있는 나뿐.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애국가를 응얼대며 정상을 오를 때의 후련함은 여전하네. 휘황찬란한 저 서울시내를 바라보며 내것인양 야호를 크게 외치고 싶었지만 야심한 밤인지라 메아리는 맘에만 덤아두고 유유히 일상으로 내려왔다. 뜬금없이 소월길을 걷다보니 이전에 살던 골목이 그리운지 발길은 어느새 후암동을 걷고 있었다. 내가 가래떡을 사먹던 떡방앗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