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peer)의 무죄판결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이▲호
검사 노경은(기소), 김형섭,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유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51경 창△시 마@회×구 양▽서▼길 6, △04호(석◑동, 보▼엠×션▽)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IP 1□□▲6.7.◑27로 접속하여 피해자 권△목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나△트 골▽'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설 '나△트 골▽'을 업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4번),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이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의 내용은 "피해자는 2014. 8. 23. 17:51경 토렌트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것).torrent'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위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 결과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것)'이라는 폴더가 생겼는데, 폴더를 열어보면 다수의 소설파일이 있었고, 그중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트 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운로드 과정에서 IP 1□□▲6.7.◑27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단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캡처한 출력물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을 캡처한 후 출력하여 제출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 명의 상대방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 프로그램과는 달리, 토렌트 프로그램은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씨드 파일을 사용하여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파일 조각을 나눠 받아 전체 파일을 완성하는 '일대다' 방식을 사용한다.
2) 씨드 파일은 파일의 공유 정보(파일명, 용량, 해쉬값 등)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이다. 씨드 파일은 공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공유정보 관리서버(트래커 서버)'로부터 동일한 씨드 파일을 열고 있는 공유자들의 정보를 회득하여 사용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한다. 원하는 특정 씨드 파일은 토렌트 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3) 씨드 파일 내에는 그림, 영상, 압축 파일, 폴더 등 여러 가지 파일을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씨드 파일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를 선택하여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4) 토렌트 프로그램은 파일을 조각 파일 형태로 쪼개어 공유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조각 파일들을 서로 업ㆍ다운로드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 전체 파일을 완성한다.
5) '소설 텍본(txt)모음.(완전 완결만된것).torrent'라는 파일은 씨드 파일로서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6)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에서 다운로드 사용자가 1□□▲6.7.◑27 IP 사용자로부터 받은 자료는 씨드 파일 내 여러 가지 파일 중 일부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한 것이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수 공유자로부터 무작위로 파일 조각을 다운로드 및 업로드하기 때문에 특정 파일에 대한 업로드 여부는 해당 캡처 자료로는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캡처한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제6번)만으로 해당 씨드 파일 내의 파일 목록 중 특정 파일인 '나△트 골▽' 파일을 해당 IP 사용자가 업로드하였는지는 특정할 수 없다.
라.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캡처한 출력물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저작물인 소설 '나△트 골▽'을 업로드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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