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인용의 허용 범위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인용의 허용 범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ㅇ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국 제28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ㅇ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