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라함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근로기준법2조1항)
이 근로자를 위한 법정휴일이 근로자의날로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따라서 공무원법상 법정공휴일에 쉬는 근로자인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http://j.mp/JMdkSo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70호 시행일 2012.8.2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http://j.mp/JMdBEU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2006.9.6 대통령령 제19674호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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