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무죄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peer)의 무죄판결 사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정1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이▲호 검사 노경은(기소), 김형섭,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유토렌트(utorrent)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