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라함은 직종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근로기준법2조1항) 이 근로자를 위한 법정휴일이 근로자의날로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따라서 공무원법상 법정공휴일에 쉬는 근로자인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http://j.mp/JMdkSo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70호 시행일 2012.8.2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