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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인용의 허용 범위

별신성 2013. 2. 18. 09:16

저작물 인용의 허용 범위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한 인용의 허용 범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ㅇ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결국 제28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ㅇ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1]’하여야 하며,
   - ‘공정한 관행’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 제37조에서는 인용의 경우 출처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출처표시 의무 위반이 곧 적법한 인용이라 볼 수 없어 저작권을 침해하라는 의견(소수)과 출처표시 의무 위반이 곧 적법한 인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다수 및 판례)이 있음

ㅇ 그러나 우리 법원에서는 출처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로써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2].라는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 고소인의 저작물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 해당 부분이 피고소인의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이는 부종적 관계에 해당하며, 출처의 표시가 존재하지 않지만,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임

[1]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5. 7. 26. 선고 2004나76598 판결.